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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지원 사업 안내, 지원금 지급 방법 알아보세요
@게임@ 2024. 4. 15. 14:07
오늘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은 총 5천만원까지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연소득 10% 이상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질병에 대한 입원 환자와 암 및 중증 질병에 대한 외래 환자를 지원합니다. 과세 표준액이 7억 이하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은 연소득 10%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질병에 대한 입원 환자 및 암 및 중증 질병에 대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과세 표준액이 7억 이하이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입니다. 연소득 대비 10%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지원이 가능하며, 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상 조건 |
기준 |
질병 |
입원 및 외래 환자 (모든 질병 및 암 및 중증 질병) |
재산 |
과세 표준액 7억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의료비 |
연소득 대비 10% 이상 초과 시 |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모의계산
🔍 지원금 계산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를 방문합니다.
- 보험급여 ▶ 의료비지원 ▶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 지원도우미 항목을 선택합니다.
- 자격 및 가구현황 정보, 병원비, 차감금액을 입력한 후 결과를 확인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서식
📝 신청서식 안내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신청서식을 미리 작성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지원 내용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은 최대 5천만원까지 비급여 중 본인부담의료비의 50%를 지원합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제공되며, 소득 하위 50%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됩니다. 연소득이 3,000만원을 초과하고 1년간 병원비가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의료비 지원사업 및 민간 보험금과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소득 수준별 의료비 부담 수준 및 지원 비율
소득 수준 |
의료비 부담 수준 |
지원 비율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가구: 120만원 초과, 2인가구 이상: 160만원 초과 |
70%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인가구: 170만원 초과, 2인가구 이상: 290만원 초과 |
6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85% 이하 |
1인가구: 210만원 초과, 2인가구 이상: 350만원 초과 |
50% |
기준 중위소득 85% 초과 ~ 100% 이하 |
1인가구: 250만원 초과, 2인가구 이상: 410만원 초과 |
50%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 |
50% |
재난적 의료비 지원 방법
💡 절차 및 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 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입원 중에 직접 지급 받고자 할 경우 퇴원 7일 전까지 의료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에 문의하여 신청하세요.
대상 조건 |
기준 |
질병 |
입원 및 외래 환자 (모든 질병 및 암 및 중증 질병) |
재산 |
과세 표준액 7억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의료비 |
연소득 대비 10% 이상 초과 시 |
소득 수준 |
의료비 부담 수준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가구: 120만원 초과, 2인가구 이상: 16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인가구: 170만원 초과, 2인가구 이상: 29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85% 이하 |
1인가구: 210만원 초과, 2인가구 이상: 35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85% 초과 ~ 100% 이하 |
1인가구: 250만원 초과, 2인가구 이상: 41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 |
지원금 |
최대 5천만원 |
신청서식 |
입원 중 신청 , 퇴원 후 신청 , 홈페이지용 신청서식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
퇴원 후 180일 이내 |
중복 지원 |
정부의 의료비 지원사업 및 민간 보험금과 중복 지원 안 됨 |
지원 형태 |
현금 또는 현물 |
특이사항 |
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다운로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을 받고 싶다면 국민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필요 서류는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