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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 환경의 불안정으로 인해 일자리를 찾는 과정은 많은 분들에게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진퇴사 후에는 실업급여 를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안내와 함께, 1개월 계약직 근무 후에도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달 계약직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자진퇴사 후 비자발적 사유 만들기

  • 실업급여 자격 조건의 제1원칙은 비자발적 퇴사 사유입니다.
  •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이 효과적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 1개월 기준

  • 월력으로 근로 기간을 판단하며, 1개월은 30일 또는 31일이 아닙니다.
  • 근로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받기 위한 1개월 조건

  • 1개월 이상의 계약을 맺을 때 상용직으로 분류됩니다.
  • 근로계약서에 상용직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취업 목적으로의 행동

  • 실업급여 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취업을 찾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 입니다.
  • 실업급여 의 취지에 맞지 않는 행동은 개인 책임입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이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비자발적 퇴사 사유를 만들어야 하며, 근로기간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의 취지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정한 일자리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인 선택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보세요.

실업급여 받기 위한 1개월 조건

비고

1개월 이상의 계약을 맺을 때 상용직으로 분류됨

근로계약서에 상용직임이 명시되어야 함

 

취업 목적으로의 행동

비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취업을 찾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

실업급여의 취지에 맞지 않는 행동은 개인 책임임

 

 

한달 계약직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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