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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연말 정산 은 가계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부양가족 소득공제와 관련된 배우자의 소득 및 지출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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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기본공제

배우자의 기본공제

  • 배우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연간 150만 원입니다.

 

인적공제 받을 수 있는 배우자의 조건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연말정산 배우자 요건

배우자 공제 가능 여부

  • 과세기준 종료일인 12월 31일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능
  • 동일 주소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

 

혼인신고 여부에 따른 공제 여부

  • 혼인신고만 한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 가능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님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자녀의 공제 여부

  • 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가능
  • 해외 이주한 자녀 및 배우자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가능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위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연말정산

  •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 배우자의 소득과 지출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금액에 따라 부양가족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 근로자의 연말정산 은 매우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은 매년 2월까지 진행되며,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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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연말 정산은 세금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확한 정보 파악을 통해 가계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항목

내용

배우자 기본공제 금액

150만 원

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

-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소득금액 계산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 금액을 포함

기본공제 받을 수 없는 경우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인적공제 기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불가능함

다양한 소득 유형에 따른 공제 여부

-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됨

-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총수입액-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불가능함

-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불가능함

-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 또는 사적연금소득이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불가능함

-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불가능함

- 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불가능함

- 양도소득

양도차익에 공제 등을 적용한 최종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불가능함

연차 발생 및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은 1년 이상 2년 미만의 근로자이며, 연차 휴가 계산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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