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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수당 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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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이며 중증장애인이 아닌 등록한 장애인(종전 3~6급)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해당됩니다.

 

소득 기준

2024년 기준으로 장애수당 의 지원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50%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1인 가구부터 8인 가구 이상까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가구 인원

중위소득 50%

1

972,406원

2

1,630,043원

3

2,097,351원

4

2,560,540원

5

3,012,258원

6

3,453,502원

7

3,890,296원

8 이상

1명 당 436,794원씩 추가

 

지급액 및 지급일

2024년 장애수당 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월 3만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월 6만원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

장애수당 을 신청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과 본인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은 2024년 장애수당 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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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2024년 기준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하여 414,000원입니다. 장애인연금의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 414,000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시설): 334,000원
  • 교육·주거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404,000원
  • 차상위 초과: 354,000원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수당 이 지급되며,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에게는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발생한 장애로 인해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아동수당: 18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18~64세

65세 이상

기초급여

334,000원

334,000원

부가급여

80,000원

-

합계

414,000원

334,000원

 

2024년 에는 장애수당 에 대한 변화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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