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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은 정부의 지원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 참여를 돕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이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은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장애평가기준 보기

 

2024년 장애수당 대상

  • 만 18세 이상인 등록한 장애인(중증장애가 아닌 종전 3~6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수당 신청 방법

신청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관할 지역으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장애수당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 차상위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2024년 장애수당 지급일

  • 장애수당 신청일이 지급개시일이 됩니다.
  • 장애 등록 후 결정됩니다.

 

2024년 장애수당 지급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재가): 월 6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월 3만원

 

변경 사항은 별도의 표를 참고하세요.

  • [장애수당 자격 자세히보기]

 

 

장애평가기준 보기

 

2024년 장애수당 은 장애인들에게 소중한 지원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함께해요!

 

장애수당 지급금액 (2024년 기준)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월 지원금

6만원

6만원

3만원

 

장애수당 지급 변경일

변경일

장애수당변경일은 별도의 표를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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