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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경찰서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를 새로 갱신하거나 적성검사 를 받아야 할 때 경찰서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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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기간 알아보기

운전면허 증의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0년 주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발급해당 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갱신 기간이 지정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을 기한내에 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은?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을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 면허취소의 위험이 있습니다. 벌금은 1종 운전면허 증에는 30,000원, 2종 운전면허 증에는 20,000원이며, 기한 후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면허갱신 하는 방법 3가지 알아보기

방법

설명

인터넷 신청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하고 사진 촬영 및 수령지 선택을 진행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신청

시험장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방문 신청

경찰서에서 증명사진 및 필수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적성검사, 면허갱신 시 준비해야될 것은?

다음은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 증명사진 : 3.5 x 4.5cm 사이즈의 사진 2장 - 신체검사서 : 최근 2년 이내에 받은 건강보험 연계 병원에서 발급받은 신체검사서 - 운전면허 : 기존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적성검사, 면허갱신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13,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여 신청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은 법적으로 중요하며, 기한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갱신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니, 각자의 편의에 맞춰 신청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전운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적성검사 를 받아 차량 운행에 무리가 없도록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설명

적성검사 및 갱신 주기

운전면허증 발급일로부터 10년 주기로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이 필요하며, 기간은 발급해당 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벌금 및 취소 위험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1종 운전면허는 30,000원, 2종 운전면허는 20,000원의 벌금 부과 및 기한 후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

신청 방법

1. 인터넷 신청: 온라인에서 사진 촬영 및 수령지 선택 가능2.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신청: 신체검사 후 신청 가능3. 경찰서 방문 신청: 증명사진 및 필수 서류 제출 후 신청

필요한 준비물

- 증명사진 2장(3.5 x 4.5cm)- 최근 2년 이내 신체검사서- 기존 운전면허증 반납 필수-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 13,000원 필요

신청 절차

경찰서 민원실 방문하여 필요 서류 제출 후 13,000원의 수수료 지불하여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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