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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분들이 응급 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ICT 기기를 활용하여 119에 자동으로 신고되어 응급관리요원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노인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화재나 실신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되어 구조 및 구급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ICT 기기가 사용되며, 예방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는 다음과 같은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독거노인: 만 65세 이상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
  • 장애인: 기초지자체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받는 장애인 또는 가구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지원 장비 설치

서비스에 포함된 주요 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비명

설명

화재감지기

불이 발생하면 연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119에 신고합니다.

활동량 감지기

대상자의 활동 유무를 감지하여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응급 호출기

응급 버튼을 누르면 119에 자동으로 신고되어 신속한 구조를 도웁니다.

출입 감지기

댁 내 출입문의 개폐 여부를 감지하여 이상 징후를 즉시 알려줍니다.

게이트웨이

영상통화와 레이더 센서를 통해 정서 및 건강 관리를 지원합니다.

 

각 가정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장비가 선택 설치됩니다.

 

신청 방법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방문 신청 또는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전화 신청: 중앙 모니터링 센터인 1566-3232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됩니다. 빠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생명을 지키는 데 기여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필수적인 안전망으로,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받을 수 있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의 예방적 돌봄을 강화하여 더 많은 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및 자격 조건

대상자

자격 조건

독거노인

만 65세 이상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

장애인

기초지자체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받는 장애인 또는 가구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지원 장비 설치 내용

장비명

설명

화재감지기

불이 발생하면 연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119에 신고됩니다.

활동량 감지기

대상자의 활동 유무를 감지하여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응급 호출기

응급 버튼을 누르면 119에 자동으로 신고되어 신속한 구조를 도와줍니다.

출입 감지기

댁 내 출입문의 개폐 여부를 감지하여 이상 징후를 즉시 알려줍니다.

게이트웨이

영상통화와 레이더 센서를 통해 정서 및 건강 관리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방법

세부 내용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

중앙 모니터링 센터인 1566-3232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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