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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주정차 위반 확인하기
@게임@ 2024. 8. 7. 15:49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중요한 규제입니다. 스쿨존에서의 과속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의 속도위반 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 벌점 등 자세한 정보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은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및 어린이집 주변의 도로에 설정된 구역입니다. 이러한 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및 학원 주변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에서 지정됩니다. 이 구역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와 제한이 적용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의 법적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속도위반 시 과태료 및 범칙금이 일반도로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이 구역에서의 속도 제한은 보통 30km/h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적용됩니다.
속도 위반 시 과태료 및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 에서 속도위반 시의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km/h 이하 초과 : 과태료 7만원,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 20km/h 초과 40km/h 이하 : 과태료 10만원,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 40km/h 초과 60km/h 이하 : 과태료 13만원, 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
- 60km/h 초과 : 과태료 16만원, 범칙금 15만원, 벌점 120점
사전 납부를 통해 20%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속 시간 및 방법
어린이보호구역 의 단속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이 시간에는 할증된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이 외의 시간에는 일반도로와 동일한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단속은 경찰관에 의한 직접 단속과 CCTV 또는 무인카메라를 통한 자동 단속으로 이루어집니다. 경찰관이 단속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무인카메라 단속 시에는 차량 소유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정차 및 기타 위반 사항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불법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주정차 위반 시의 과태료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승용차의 경우 8만원, 승합차의 경우 9만원입니다. 2시간 이상 주정차 시 추가로 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횡단보도 앞에서의 일시 정지도 필수입니다. 이동장치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 발생 시 처벌
어린이보호구역 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법적 처벌이 매우 엄격합니다. 어린이 사망 시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어린이 상해 시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조회 방법
과태료의 조회는 경찰청 교통 민원24 사이트나 이파인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담당 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와 범칙금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항상 신속하고 안전한 운전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 동참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