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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 혜택 세금 감면, 자동차세 면제, 연금 변화까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게임@ 2024. 9. 11. 14:37
2024년이 다가오면서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들이 대폭 확대됩니다.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장애인 혜택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
소득공제 확대
2024년에는 장애인 소득공제가 크게 확대됩니다. 기존에 비해 장애인 1인당 연간 100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해져, 총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2,000만 원인 경우, 소득세에서 2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부양가족의 연령 제한도 철폐되어 65세 이상의 부양가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동차세 감면 및 면제 강화
중증 장애인들의 자동차세 면제 혜택도 강화됩니다. 2024년부터는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를 비롯하여 승합차, 화물차, 이륜자동차까지 면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배기량 1,500cc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연간 100만 원의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경증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세 감면 강화 방안이 검토 중에 있으며, 기존 50% 감면에서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득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중증 장애인의 자동차 취득세와 개별소비세 면제 범위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면제 범위가 차량 종류 및 배기량에 따라 확대되며, 장애인 등급 기준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장애인들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의 변화
장애인연금은 2024년에도 계속해서 중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중증 장애인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며,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130만 원, 부부가구 기준으로 월 208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급여 33만 4810원에 부가급여 9만 원이 더해져 총 42만 4810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소득 인정액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산정되므로, 기초연금 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기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 자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월 4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또한,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지원 기준은 아동의 장애 정도와 보호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 및 자립자금 지원
장애인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및 입주자 선정 특례는 무주택 장애인을 위한 제도로, 영구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자금 대여 제도는 저소득 장애인들의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을 지원하여 자립적인 생활을 도와줍니다.
세금 감면 및 요금 감면
장애인 보장구, 특수 정보통신기기, 특수 소프트웨어는 부가가치세가 0% 적용됩니다. 또한, 공공시설 이용 시 요금 감면,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 공공교통요금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도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은 여름철에는 월 2만 원, 기타 계절에는 월 1만 6천 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장애인 혜택의 확대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소득공제, 자동차세 감면, 장애인연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며, 제공되는 혜택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