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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특히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금의 상세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지원 대상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1인 가구 서울시 거주자입니다. 구체적으로 198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분들이 해당됩니다. 주거 조건으로는 보증금이 8천만원 이하,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어야 하며, 소득 기준으로는 가구당 중위소득의 1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몇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이 1억 3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차량 소유가 2500만원 이상인 경우 - 집주인이 부모님인 경우 -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청년이 아닌 경우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선정된 경우 - 2024 은평형 청년월세에 선정된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 중인 경우 -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

 

지원 혜택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의 최대 지원 금액은 월 20만원이며,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지원은 생애 1회 한정으로 제공되며, 지원 범위는 관리비를 제외한 순수 월세 금액에 해당됩니다.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지원하고, 2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수령하는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선정 결과

2024년 4월 3일(수) 10:00부터 4월 23일(화) 18:00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선정 결과는 2024년 6월에 발표되며,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한 청년드림통장을 반드시 개설해야 하며, 미개설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급일

지원금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회차 지급일: 2024년 8월 26일 (7, 8월분 월세액) - 2회차 이후 지급일: 매회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 - 2024년 11월: 9, 10월분 월세액 - 2025년 1월: 11, 12월분 월세액 - 2025년 3월: 1, 2월분 월세액 - 2025년 5월: 3, 4월분 월세액 - 2025년 7월: 5, 6월분 월세액

 

중지 및 변경 신청

주소지 변경, 월세 금액 변경 등 계약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중지나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울 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주택을 구매하는 등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중지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미비 시에는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 - 월세 이체 내역 (최근 3개월)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청년인 형제자매, 동거인 존재 시 제출)

 

서류 제출 대체 방법으로는 확정일자 날인 불가 시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계약서, 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계약서와 계약 신고필증 제출이 가능합니다.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입실확인서와 임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체 내역이 부족할 경우 보증금 잔금 이체 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은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에 맞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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