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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적성검사를 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벌금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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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현황

2024년 상반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이 저조하여 하반기에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갱신 대상자 수는 예년보다 1.4배 증가했으며, 연말에는 신청 폭주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긴 대기시간과 복잡한 절차, 그리고 과태료 부과 등의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갱신 대상 및 주기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모든 1종 면허 소지자가 대상이며, 면허 취득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10년 주기로 시행됩니다.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5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70세 이상은 적성검사가 필수이며, 70세 미만은 갱신기간 내 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만료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1종 면허 소지자는 30,000원이 부과되고, 2종 면허 소지자는 70세 미만일 경우 20,000원이, 70세 이상일 경우 30,000원이 부과됩니다. 만약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성검사 갱신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은 온라인 신청과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 민원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은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준비물

적성검사를 받을 때 필요한 준비물에는 신분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가 포함됩니다. 건강검진은 최근 2년 이내에 받은 경우, 관련 기관에서 정보 제공 동의 후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는 온라인 접수와 현장 방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시, 1종 보통면허는 일반면허증 15,000원, IC면허증 20,000원이 부과되며, 2종 면허는 일반면허증 10,000원, IC면허증 15,000원이 부과됩니다. 현장 방문 시에도 비슷한 금액이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이 부과되는 이유와 추가 정보

벌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며, 최초 납부기한 초과 시 5%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이후 매월 1.2%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적성검사 벌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성검사를 제때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그에 따른 벌금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한 내에 적성검사를 받고 갱신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벌금과 면허 취소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벌금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러분의 안전 운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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