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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소부장일반 하반기 시행계획 공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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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기업 중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업력 7년 이상이며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

지원 내용은 소부장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이며, 최대 2년 이내 지원됩니다. 지원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연 최대 2.5억원 이내)이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은 연구개발비의 75% 이내입니다.

기업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이며,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방법

신청 및 접수 방법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연구 개발계획서를 신청하고 접수하면 됩니다. 관련 사항은 공고문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스케일업사업실)
  • IP-R&D 연계기관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또한,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붙임파일 3개가 있으며, 해당 내용은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많은 중소기업의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에 대한 추가 문의는 아래 담당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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