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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수출진흥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지
@게임@ 2023. 3. 16. 16:01
2023년도 수출진흥자금 융자지원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이번 계획은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진행됩니다. 융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내용
이번 계획에서는 융자금 지원이 제공됩니다. 각 업체당 3억 원 이내의 지원이 가능하며, 본사 및 사업장이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중소제조업체가 해당됩니다.
지원 자격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업체가 해당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분야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제조업체
- 연구개발을 위해 전년도 매출액 2억원 이하의 자연인, 법인 또는 단체
- 투자금융업자로서 중소기업으로 대출 등을 한 경우
접수 기간
접수 기간은 3월 17일까지이며, 접수처는 (재)광주시경제고용진흥원 기업지원부입니다. 문의 사항은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기업지원부 또는 광주광역시 투자산단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방법
접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서 및 필요 서류는 광주시경제고용진흥원 기업지원부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 혜택
대상 업체 중 신규 수출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이번 계획으로 인해 수출을 고민하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기업지원부 또는 투자산단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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