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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신청 가능
@게임@ 2023. 3. 18. 17:17
한국환경공단에서 2023년 3차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공고는 대상업체에게 지원금을 통해 탄소중립설비 설치를 촉진하여 기업의 환경성과 향상과 탄소배출 감축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 할당대상업체 중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유상할당 대기업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 주사업자(A)는 할당대상업체 중에서 민간기업(대기업 포함)
- (방법1) 부사업자(B)는 중소・중견기업(비할당대상업체 포함)
- (방법2) 부사업자(B)는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중견기업
-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 유연탄을 사용하여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할당대상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지원내용
- 사업별 최대 300억원미만※지원한도내에서연차별배분
- 동일사업 최대 3년
- 사업유형별 예산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의 30~70% 이내 지원
- 사업유형별 지원범위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1,2)'은 사업장별 연간 1천만원 이상 60억원 이하, 업체별 연간 100억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동일사업에 대해 최대 2년간 지원 가능
-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3)'은 사업별 최대 300억원 미만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동일사업에 대해 최대 3년간 지원 가능(단, 설비투자비는 지원한도(300억원)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배분)
지원방법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 지난 3월 21일, 한국환경공단에서는 2023년 3차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공고는 지난 2차 공고 이후 대규모의 모집을 예고하였으며,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사업유형에 따라 다르며, 최대 300억원 이내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유형별로 지원대상이 상이하니, 지원 대상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자세한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업체 중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유상할당 대기업 등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업체들이 탄소중립을 위한 설비투자를 확대할 수 있으며, 미래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3년 탄소중립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업체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환경 친화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