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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2023년)
@게임@ 2023. 3. 20. 21:26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역의 에너지환경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신산업의 육성과 확산을 위해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 신청자격 : 중소 또는 중견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을 참여기관으로 포함하는 컨소시엄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으로 인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참여기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광역, 기초 무관)
- 참여기관으로 민간기업 또는 민간기관, 공공기관, 협동조합, 대학 등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합니다.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최대 50% 이내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이며 참여기관으로 대기업이나 공기업(시장형 및 준시장형)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 총 사업비의 최대 50% 이내
- 대기업 기준 : 공고일자 기준 최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공기업 기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의 분류기준에 따름
- 그 이외의 경우 : 총 사업비의 최대 25% 이내

지원 방법 및 제출 기한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제출처로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하여 제출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우편(등기) 제출 시, 2023년 3월 30일(목) 17시까지 우편접수 사실을 반드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전화통보 요망
- 제출처 :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우정동)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전략실,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원본대조 필)을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제출 서류를 전자파일로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CD 또는 USB)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전략실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담당자(☏ 052-920-0535~7)
지원 내용
- 지원금 : 총 사업비의 최대 50% 이내
- 지원 지역 : 전국
- 지원 방법 : 지원금
- 접수기간 : 2023년 3월 30일(목)까지
추가 정보
- 붙임 파일 :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문 및 관련 양식
- 공고문 URL :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82720&rows=15&condition=&keyword=&hashCode=
- 지원 홈페이지 URL : www.motie.go.kr
- 문의 전화번호 : 044-203-5149
- 담당 부서 : 에너지효율과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위해 중소 또는 중견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을 참여기관으로 포함하는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관심 있는 기업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