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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기초연금이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2023년 기준 매달 최대 323,130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신청 시 어떤 재산이 반영되는 걸까요?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재산

기초연금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재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일반재산이고, 두 번째는 금융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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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일반재산에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임차보증금, 일반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일반재산 공제 액은 1억 3,500만 원이며, 도의 시와 세종시는 8,500만 원, 도의 군은 7,250만 원입니다.

 

금융재산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을 포함하는데, 가구당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예금의 경우 3개월 평균잔액, 적금은 총 납입액 또는 잔액, 보험은 해약 또는 예상 환급금, 주식은 최종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추가 사항

기타증여재산은 일반재산이나 금융재산으로 반영되며, 일반재산은 기본재산 공제액을 차감할 수 있고, 금융재산은 2,000만 원 이하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 기부, 처분한 재산은 시가표준액을 반영합니다. 이는 2011년 7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부채로 인정되는 것은 은행 대출, 주택연금, 연체 카드대금 등이 인정되며, 마이너스 대출, 단기어음, 연대보증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재산 제도와의 관계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재산기준에 따라 지급되는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02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2,000원입니다. 기초연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사 내 링크 배치

이제 여러분은 기초연금 재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원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바로가기와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서론에 제공된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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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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