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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와 관련된 통보는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중요한 고용 관행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기간 만료 통보와 관련된 법적 측면과 궁극적으로 근로자와 회사 양측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근로 계약 만료 통지서 양식 다운로드

근로 계약 관련 분쟁 조정 사례

 

계약기간 만료 통보: 해고 통보와의 차이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일반적으로 해고 통보와는 구분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시점에 도달하면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별도의 통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의사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통해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와 해고

반면에,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근로자는 법적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 통보를 한다면 해고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30일 전 통보를 받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과 계약기간 만료 통보

무기계약이 아니더라도 갱신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통보로 간주됩니다. 갱신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간주되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

계약기간 만료 통보와 그와 관련된 법적 측면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를 알고, 법률적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근로자와 회사 간의 이러한 관행과 법적 측면을 고려하여 무기계약 근로자와 갱신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에 대한 접근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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