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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소개 1분정리
@게임@ 2023. 11. 28. 19:41
신혼 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은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대상자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이며, 대출한도는 4억원 이내입니다. 대상 주택은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이며, 대출금리는 연 1.3%입니다. 대출기간은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추가로,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만기 또는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처분순익을 대출 원리금에 추가하여 정산하며,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 신청은 다음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 및 이용조건
- 대출 대상: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 중 만 19세 이상 세대주(세대원 포함)이며, 무주택인 자
- 대출 금리: 연 1.6% (고정금리)
- 대출 한도: 4억원 이내 (담보인정비율에 따라 초과 대출 가능)
- 대출 대상 주택: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 대출기간: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가능
-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19년 또는 1년 거치 29년)
대출 관련 비용
- 인지세: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
- 근저당권 설정비: 은행이 부담
- 감정비용: 대출만기 시 시세감정비용은 은행이 부담,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 중도 상환하는 경우의 시세감정비용은 고객이 부담
-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단, 주택법령에 의해 3년 이내 조기상환 가능)
대출 신청과 철회
- 대출 신청 시기: 잔금지급일 약 2달 전부터 신청 가능
- 담보 제공: 대출 상품 이용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대출 취급 은행 및 제출 서류
-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 제출 서류: 대출거래약정서(주택도시기금대출: 가계용), 대출신청서, 추가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출 상담신청서
- 추가 제출 서류: 매매(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 처분이익공유: 주택을 매각, 대출만기 또는 조기상환(전액)하는 경우 처분손익을 대출 원리금에 추가하여 정산하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제외
- 대출 신청 철회: 대출계약서류 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 가능 (원금, 이자, 부대비용 전액 반환)
- 기타 문의: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정산표
🏠 신혼 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은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한 대출 상품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신혼부부들에게 호갱담보를 지원합니다. 조건에 맞는 대출 대상자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4억원까지 가능하며, 대출 금리는 연 1.3%로 매우 유리합니다. 대출 기간은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할 수 있어 자신에게 맞는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되어 있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게 됩니다. 대출 신청은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가능하며, 대출 신청 시 유의사항을 꼭 숙지하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상환 기간 중에는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조기상환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처분이익 공유 규정이 있습니다. 처분이익을 대출 원리금에 추가하여 상환하게 되며,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또한 대출 신청 후 일정 기간 안에는 철회가 가능하니, 청약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신혼 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입니다. 이번 기회에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필요한 정보와 대출 신청은 위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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