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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게임@ 2023. 12. 14. 17:09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하기 위해 제공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휴가 지원금은 최대 10일의 휴가와 401,910원의 급여가 지급되며, 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출산휴가 기간과 급여 지급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제도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하기 위해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 이 제도는 출산휴가 를 받는 근로자의 배우자에 한해 적용되며, 최대 10일의 휴가와 401,910원의 출산휴가 급여(지원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휴가 기간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총 10일로, 5일은 회사에서 유급으로 부담하고 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제한되며, 10일의 휴가를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말이나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서 제외되며,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만 10일로 산정됩니다.
- 출산휴가 급여 지급
- 출산휴가 기간 중 최소 5일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401,910원의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와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중소기업)가 지원 대상입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출산휴가 가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원하는 근로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휴가 중 5일의 급여만 지급했다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며, 10일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회사가 대신 신청합니다.
- 회사에서 5일 유급과 5일 무급으로 지원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5일 무급에 대한 지원금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이 링크 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필요)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청구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가하면 안 됩니다.
- 또한, 사업주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보험으로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상이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입니다. 필요한 경우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신청방법과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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