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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기준 면제 사유 알려드림
@게임@ 2024. 1. 9. 21:41
자동차는 운전자와 주변 사람들에게 다양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교통수단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전자는 자동차보험 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의 법적 의무
자동차보험 은 법적 의무보험 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운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의무보험 에는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을 포함한 책임보험 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미가입된 기간과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책정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는 자동차 용도와 미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 자가용의 경우, 최초 10일까지는 정액으로 1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 매일매일 6,000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미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과태료가 더 높아집니다.
과태료 납부와 제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등록번호판이 영치되고, 최초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체납된 과태료는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과태료 체납자는 재산 압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관허사업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감경과 면제 사유
과태료 감경은 의견 제출 기간 내에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는 감경 대상이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또한, 군입대, 교도소 수감, 운전 불가능한 질병 등의 사유로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도난된 차량의 경우 도난신고 후 의무보험 과태료 면제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제재입니다. 과태료를 피하고 안전한 운전을 위해 자동차보험 을 가입하고, 갱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중요 내용 요약
미가입일수 |
이륜차 |
건설기계 미 사업용 |
자가용 |
최초 10일까지 (정액) |
대인 6,000원 대물 3,000원 |
대인1 - 30,000원 대인2 - 30,000원 대물 5,000원 |
대인 10,000원 대물 5,000원 |
11일부터 (1일당) |
대인 1,200원 대물 600원 |
대인1 - 8,000원 대인2 - 8,000원 대물 2,000원 |
대인 4,000원 대물 2,000원 |
최고금액 |
대인 20만원 대물 10만원 |
대인1 - 100만원 대인2 - 100만원 대물 30만원 |
대인 60만원 대물 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