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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단독주택 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이 글에서는 단독주택 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선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결정 중 하나이며, 각 종류마다 고려해야 할 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단독주택 의 종류와 특징을 알고 나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축 용도에 따른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은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으로,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단독주택 의 주요 종류입니다:

 

단독주택

  • 정의 : 한 세대만이 살 수 있는 독립된 주택입니다.
  • 특징 : 개인 취향에 맞게 건축 및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주택의 종류로는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이 있습니다.
  • 과세 기준 :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거나 대지 면적이 662㎡를 초과하거나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거나 67㎡ 이상의 수영장이 있는 경우, 고급 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다가구주택

  • 정의 : 독립된 주거 형태로 욕실과 취사시설을 각 세대마다 갖출 수 있으며, 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며, 세대수는 19세대 이하여야 합니다.
  • 특징 : 한 명의 소유자가 집 전체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어 개별 분양이 불가능하며, 임대만 가능합니다.
  • 공통 제한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는 3개 층 이하여야 합니다. 지하층은 층수 계산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중주택

  • 정의 : 다수의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 형태로,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공용 취사장을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 공통 제한 : 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며,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의 층 이하이어야 합니다. 지하층은 층수 계산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의 차이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지하층 제외),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 19세대 이하 거주 가능.
  • 다중주택 : 다수의 사람이 장기간 거주 가능하며, 취사시설 설치가 불법이며, 의무적인 주차 공간은 적음.

 

단독주택 은 다양한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각각의 특징과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주택 선택을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주택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주택을 찾아보세요.

종류

주택 종류

특징

제한 조건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개인 취향에 맞게 건축 가능, 고급 주택 과세 기준

건축면적, 대지 면적, 층수, 엘리베이터, 수영장 등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

임대 전용, 바닥면적 제한, 세대수 제한

층수, 바닥면적, 세대수

다중주택

다중주택

공용 취사시설, 바닥면적 제한, 층수 제한

바닥면적, 층수

 

 

건축 용도에 따른 주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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