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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과 의료급여에 대한 중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의료급여제도 개요

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구분

  1.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등
  2. 2종 수급권자: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신청 방법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연중 가능하며, 국가유공자와 문화재보유자는 해당 기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의료급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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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의료급여 수준과 본인 부담금

1종과 2종 수급권자에 따라 입원과 외래 진료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며, 본인부담 보상제와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본인부담 보상제 기준

  • 1종 수급자: 30일간 2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보상
  • 2종 수급자: 30일간 2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 보상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 1종 수급자: 30일간 5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 지원
  • 2종 수급자: 연간 8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 지원 (요양병원 입원 240일 초과 시 연간 120만원으로 조정)

 

의료급여 급여일수 관리

의료급여 수급자의 급여일수 상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급여일수의 상한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의 질환(만성고시질환): 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
  • 기타 질환: 합산하여 400일

 

연장승인이 필요할 때

급여일수 최대 상한을 초과할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연장승인)이 필요하며, 추가적인 급여일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급여일수 초과 시 본인이 선택한 의료기관을 우선 이용해야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 관련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정부특례보증 임대보증금대출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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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을 지칭합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
  •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가구
  • 소득 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필요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 변경사항

  • 중위소득 기준 상향 조정으로 1인 가구 기준 급여 상승
  • 중위소득 30% 자격 기준 완화
  •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상승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금 공통 변경사항

  •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개편
  • 공제금액 상향
  • 주택수선급여 수급가구 침수 방지시설 추가 설치 지원
  • 청소년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 연령 확대
  •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안 함
  • 어르신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 연령 확대
  • 초중고 교육급여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조건

  • 기준중위소득을 기반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가구 수에 따라 중위소득 금액이 다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혜택 조건

  • 생계지원: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게 특정 금액 지원
  • 의료보장: 1종 또는 2종 여부에 따라 부담 수준이 다르며, 수급권자는 부담금 제외한 전액 지원
  • 주거지원: 임차 가구에 임차료 지원, 자가 가구에 수선비용 제공
  • 교육지원: 초등, 중등, 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비,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혜택 신청

  • 가구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
  • 가구의 본인, 가구원, 친척, 또는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
  • 신청 후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 결정 및 통보

 

항목

변경사항

2024년 중위소득

1인 가구: 222만 8445원, 4인 가구: 572만 9913원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1인 가구: 71만 3102원, 4인 가구: 183만 3572원

주거급여 확대 지원

중위소득 48% 이하까지 주거급여 확대

주거급여 지급 기준

서울 1급지 기준: 1인 가구 최대 34만원, 4인 가구 최대 52만원

기초수급비 인상

1인 가구 기준: 133만 1022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신청 권장

저소득층 가구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권장

 

이제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과 의료급여에 대한 중요 정보를 알게 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지자체 바로가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과 의료급여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중요 변경사항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여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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