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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에 따라 증여세는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재산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중과세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증여세 면제 한도 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 가산세자세히 보기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 은 증여 관계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배우자 증여 : 6억 원
  • 직계 존속 증여 : 5천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까지)
  • 직계 비속 증여 : 5천만 원
  • 기타 친족 증여 : 1천만 원 (타인에게는 공제 없음)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누진세율 구조가 적용됩니다. 아래는 증여세 세율과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증여세 신고 및 납부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대신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류로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등이 필요하며, 관련 정보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제출 가능합니다. 또한 홈택스에서는 증여세 자동계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절세 방안

자산 증여를 고려할 때,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은 가치가 높은 자산의 증여에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절세를 위한 몇 가지 방안으로는 증여 면제한도 가 생길 때마다 증여하기, 증여를 나눠서 주기, 자산 가치가 낮을 때 증여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니, 증여세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는 가족 관계에 따라 다르며,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로 적용됩니다. 증여를 고려할 때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절세 방안을 고려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가산세자세히 보기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공제 한도액

6억 원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5천만 원

1천만 원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세율

10%

20%

30%

4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 원

6천만 원

1억 6천만 원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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