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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소득공제를 위해 연금저축과 IRP 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려 합니다. 연금계좌와 IRP에 대한 개념부터 세제 혜택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대비하고 싶다면? 연금저축 vs 개인형퇴직연금

 

연금계좌와 IRP란?

  • 연금계좌는 개인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로 구성됩니다.
  • 연금계좌납입액은 개인 부담으로 납입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IRP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적립해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연금제도입니다.

 

세제 혜택

  • 연금저축은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 IRP나 연금저축을 최대로 납입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중도해지 시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및 납입 한도

  • IRP의 가입 대상은 개정으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자로 확대되었습니다.
  • 연금저축 및 IRP의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원입니다.
  • DB형, DC형, IRP는 회사의 퇴직연금제도와 별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및 세율

  • 연금계좌에는 중도해지 시 16.5%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 중도인출 가능한 사유가 있을 경우 3~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금융상품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중도해지 시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금 계획을 신중히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목

내용

연금저축 및 IRP

소득공제를 위한 중요한 금융상품으로, 연금형태로 인출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가입 대상 및 납입 한도

IRP의 가입 대상은 개정으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확대되었으며,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원으로 제한됨

중도 해지 및 세율

연금계좌의 중도해지 시 16.5%의 세금 부과, 중도인출 시 3~5%의 세율 적용 가능

세액공제 조건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금 계획 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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