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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지원금액, 신청방법, 사용기간 한눈에 확인!
@게임@ 2024. 4. 9. 13:37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은 추운 겨울을 보내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겨울 추위에 대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를 위한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이 마련되었습니다. 난방비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지원이 이뤄지며, 신청과 지원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자격
기준 및 제외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나 LPG 보일러를 사용하는 세대가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수급자들은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난방비 지원은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와 비수급자를 구분하여 가구당 최대 59만 2천원을 지원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년 1월 19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난방비 지원 카드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기존 사용자는 기존의 하나카드를 사용하며, 신규 사용자는 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지원금은 2024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구분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 |
1인가구 |
343,800 원 |
592,000 원 |
2인가구 |
256,6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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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
136,1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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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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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금액
한겨울 추위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지원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도와주는 소중한 지원이니 많은 이들이 지원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분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 |
1인가구 |
343,800 원 |
592,000 원 |
2인가구 |
256,6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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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
136,1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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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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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역 |
상세내용 |
신청기간 |
2024년 1월 19일까지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
사용기간 |
2024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59만 2천원 |
제외 대상 |
긴급복지지원금 수급자, 바우처 수급자, 보장시설 급여자 제외 |